코로나 19 확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동선 중 일부를 진술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