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7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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