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1984년경 군복무중 손가락 절단사고를 병적기록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시의 열악한 군복무 환경 등에 비추어 인정하고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2020구단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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