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진폐)]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을 거쳐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단5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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