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게임제작업자가 게임물의 개·변조와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게임물의 형태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등급분류결정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거짓으로 등급분류 신청,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등을 사유로 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626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13
조회수 182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2669.pdf

[행정][일반] 게임제작업자가 게임물의 개·변조와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게임물의 형태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등급분류결정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거짓으로 등급분류 신청,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등을 사유로 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6266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