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게임제작업자가 게임물의 개·변조와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게임물의 형태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등급분류결정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거짓으로 등급분류 신청,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등을 사유로 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6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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