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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아동이 피해자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굶겨서 피해자가 평균 체중보다 4~5kg 적게 나가게 하는 등 방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죽는다고 말하며 유언을 말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외할머니인 피고인은 소주병 뚜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아동의 팔과 손을 긋고 과도를 피해아동의 목에 갖다 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을 초과하는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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