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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사실을 미리 수입화주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물품검사 현장에 대한 입회권 및 물품검사결과에 이의제기권을 적절하게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검사결과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7-08-10
조회수 8295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6누460).hwp
 [2]판결문(2006누4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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