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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인 원고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안에서, 출퇴근시간에 근거하여 산정된 원고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원고가 퇴근 후에도 업무에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2019구단6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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