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국가가 공영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도 이후 국가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 위탁받은 자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의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본 판결(2020구단5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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