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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는 징계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망인에 대해 징계 해당 처분을 하였고, 망인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망인의 유족인 피고(반소원고)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를 유족인 피고(반소원고)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피고(반소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내지는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반소피고)에 대해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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