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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육군 복무 중인 2015. 8. 28. 전투체육시간에 축구 경기를 하다 무릎을 다쳐 2015. 9. 22. 전방십자인대와 연골판 파열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17. 6. 15. 보훈심사회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을 내린 피고의 처분에 대해 상이등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신체감정 촉탁과 사실조회 결과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며, 재판장은 해당 근거로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 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는 '6개월 이내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해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될 때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해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상이가 재수술로 불안정성이 호전될 수 있더라도 피고는 우선 현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해 판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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