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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281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8가합55246(비실명화).pdf

피고는 2010년 6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했다가 분양 전환 또는 공공 분양했는데 아파트의 공용·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 승인 전 하자와 2년~10년 차 하자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총회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부적합하고,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 뒤 5년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분양 전환되어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아 사건 하자 중 단기 존속 하자에 관한 원고의 하자 보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채권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3. 22.과 2016. 5. 2.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원 11인 중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논의 및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2017.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는 적법한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개정된 법에 따라 분양전환세대는 공용 부분 하자 중 단기 존속 기간 하자에 대한 청구권만 소멸했고 분양 전환 세대의 공용 부분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공공 분양 세대의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구분 소유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누수 하자, 층간 균열과 철근 노출, 단지 내 각 부위 콘크리트 구조물(트렌치)과 바닥 구배 불량 등 각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08,555원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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