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2010년 6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했다가 분양 전환 또는 공공 분양했는데 아파트의 공용·전유부분에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 승인 전 하자와 2년~10년 차 하자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총회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부적합하고, 이 아파트는 사용 승인 뒤 5년이 지난 2015년 12월부터 분양 전환되어 개정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아 사건 하자 중 단기 존속 하자에 관한 원고의 하자 보수 청구권은 제척 기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채권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3. 22.과 2016. 5. 2.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구성원 11인 중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논의 및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2017.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는 적법한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개정된 법에 따라 분양전환세대는 공용 부분 하자 중 단기 존속 기간 하자에 대한 청구권만 소멸했고 분양 전환 세대의 공용 부분 장기 존속 기간 하자와 공공 분양 세대의 하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 구분 소유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미관상·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누수 하자, 층간 균열과 철근 노출, 단지 내 각 부위 콘크리트 구조물(트렌치)과 바닥 구배 불량 등 각 하자가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피고의 책임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 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30,308,555원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