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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부터 10.까지 교사 등에게 간담회가 끝나고 포옹을 요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교직원에게 몸을 바짝 붙여 어깨를 감싼 채 수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자신이 따르는 술을 받는 교직원의 손을 잡기도 하는 등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0. 1. 원고를 품위 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에 처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업무상 질책한 것 때문에 화해하려고 포옹을 시도했을 뿐 강제로 또는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고 냉장고 옮기는 일도 교사와의 친분으로 부탁한 것이지 갑질이 아니라며 이 사건 정직처분취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다른 동료가 "대신 안아주겠다.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충분히 알 정도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는 교감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성희롱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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