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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조○○으로부터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받던 중 피고 조○○의 업무상 과실로 당초 시술 대상이 아니었던 우측 요관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되었음에, 따라서 피고 조○○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법인은 의료진인 피고 조○○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조○○으로부터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을 시행받던 중 우측 요관의 손상을 입게 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요관방광문합술과 요관 카테터 유치술을 시행받았음에도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인 소변의 누출이 확인됨에 따라 결국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게 된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신장 적출이 피고 조○○이 수술 중 우측 요관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조○○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법인은 피고 조○○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병원 측은 수술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요관이 손상됐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전혀 없고 달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574,423원 등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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