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규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인정하고, 민법 시행 전에 타가에 양자로 입양되어 고유의 의미의 종중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원고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2033 소유권이전등기(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