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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의 규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인정하고, 민법 시행 전에 타가에 양자로 입양되어 고유의 의미의 종중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원고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2033 소유권이전등기(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1645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나22033 소유권이전등기(심불확정).pdf

 

[판결요지]

 

원고의 규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인정하고, 민법 시행 전에 타가에 양자로 입양되어 고유의 의미의 종중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원고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2033 소유권이전등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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