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들이, 확정적 치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망인(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의무 없이 망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망인의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 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망인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도록 사무를 처리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2118 부당이득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