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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들이, 확정적 치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망인(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의무 없이 망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망인의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 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망인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도록 사무를 처리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2118 부당이득금(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176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나22118 부당이득금 (심불확정).pdf

 

[판결요지]

 

피고들이, 확정적 치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망인(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의무 없이 망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망인의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 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망인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도록 사무를 처리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2118 부당이득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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