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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항만근로자 공급을 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효력(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465 판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9-27
조회수 1800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0구합5465(비실명화).pdf

 

  전국 대부분의 항만에서 항만별로 1개의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내 주고 있고, 제주항 일원에도 1984년경부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고 해당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항만공급자 공급을 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안임.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그 요건이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허가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이 널리 인정되나,

 

  제주항의 물동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항의 항만근로자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직업안정법이 기존에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허가지역에서 근로자공급에 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오히려 신규 근로자공급사업 신청을 허가할 경우 공정한 경쟁 내지 시장원리에 따라 항만근로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어서 노무공급질서의 개선, 항만하역업계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신규허가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항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이 크게 악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독점적, 배타적인 근로자공급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시 인력 과잉 공급으로 고용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고, 정상적인 항만물류 공급 운영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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