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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후 그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증차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을 하자, 도지사가 그 중 일부 차량에 대하여는 1년 후 감차 및 증차 포기 각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리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는 증차를 거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체계 및 형식과 그 문언, 등록행위의 성질과 유형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 수리행위는 법령상의 변경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청은 관련 법령상의 변경등록 제한사유가 없고, 피고가 거부사유로 제시한 '개정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의 적절한 관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변경등록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이러한 거부처분은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행사를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가 일부 차량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을 수리하면서 1년 내 감차 및 증차포기 각서 제출을 부가한 부관은, 부관을 부가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일부 거부처분 및 일부 수리처분 중 부관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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