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산재] 망인이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6년 이상 교대로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비록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고강도의 주야간 교대제근무가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 망인의 나이와 과거 과로상태, 망인의 업무시간이 줄어 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2020구합7407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