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행정청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로 보험료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에 보험료를 감액징수하는 후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90일이 경과하여 후행 처분에 대해 불복한 사례에서, 후행 처분의 형식과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상대방인 원고가 외견상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을 일부 감경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취소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행정청이나 그 상급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후행처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된 때 비로소 90일의 불복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345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17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3458.pdf

[행정][일반] 행정청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로 보험료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에 보험료를 감액징수하는 후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90일이 경과하여 후행 처분에 대해 불복한 사례에서, 후행 처분의 형식과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상대방인 원고가 외견상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을 일부 감경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취소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행정청이나 그 상급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후행처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된 때 비로소 90일의 불복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345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