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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행정청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로 보험료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에 보험료를 감액징수하는 후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90일이 경과하여 후행 처분에 대해 불복한 사례에서, 후행 처분의 형식과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처분상대방인 원고가 외견상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을 일부 감경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취소한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행정청이나 그 상급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후행처분의 내용이 분명하게 된 때 비로소 90일의 불복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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