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면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 및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결(2020구합6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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