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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면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 및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결(2020구합6981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185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816.pdf

[행정][노동] 회사가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면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 및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결(2020구합6981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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