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가 임대받아 경작하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서리태 콩을 꺾어 가지고 간 사건에서, 위 콩이 피고인의 경작지에 심어져 있으므로 재물의 타인성이 없거나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콩을 자기 소유로 오신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유죄를 선고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