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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20.) 제2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에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을 제조한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5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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