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에 대하여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발병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2020구합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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