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친구에게 다른 학생의 험담을 하였고,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의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은 사건에서, 원고가 징계조치원인과 같은 사실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중 일부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원고가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