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독립유공자인 망인(아버지)과 함께 장기간 동거한 원고에 대해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보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2020구단5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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