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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군마트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군마트의 상품 판매 대가에서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이 되는 복지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수령해 오면서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례에서, 복지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과세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등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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