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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인 원고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수당 등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시설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3,940,600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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