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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