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거나 환경보전의 공익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등 이익형량을 잘못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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