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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신고한 수정 게임물은 당초 신고된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의 등급재분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같은 등급재분류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7078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61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786.pdf

[행정][일반] 신고한 수정 게임물은 당초 신고된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의 등급재분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같은 등급재분류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7078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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