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신고한 수정 게임물은 당초 신고된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변경이 요구될 정도로 수정한 경우로서,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후단의 등급재분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같은 등급재분류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7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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