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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고등학교 수업시간 중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 고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 유죄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았고,
이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불법 체포 및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인 의사표명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데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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