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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을 어기고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1,99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94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나69266(비실명화).pdf

원고는 2016. 8. 29. ○○교도소에서 운동을 하다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상해를 입고 교도소 측에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무릎상태의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MRI 촬영 등 외래진료를 허가하지 않았던 점, 수술이 필요하다는 외부 병원의 진단을 받았는데도 3개월 동안 수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교도소 측이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에 따른 적절한 치료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외측 측부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증상이 심화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 사건 교도소의 치료 지연 외에 이러한 원고의 생활태도 원고의 증세가 심화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1.경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무리 없이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대한민국)에게 1,99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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