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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1.무렵부터 2020. 9. 10. 무렵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지역에 사는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지적장애인 두 사람을 상대로 주먹, 살충제 용기,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가야 할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 급여를 총 101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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