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제1○○○○사령부 ○○대대 ○○중대 소속 사병으로 소속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공연히 모욕하여 군의 근무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초소를 이탈함으로써 군작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계근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등 남북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관모욕과 모욕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초병수소이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