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소속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93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039(비실명화).pdf

피고인은 제1○○○○사령부 ○○대대 ○○중대 소속 사병으로 소속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공연히 모욕하여 군의 근무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초소를 이탈함으로써 군작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계근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등 남북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관모욕과 모욕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초병수소이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