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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이○이 피고인 신○○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위 돈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 이○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이○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9,000,000원을, 피고인 신○○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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