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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모임·방문·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2020. 2. 및 3.초까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비후보였던 양○○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개정 공직선거법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점, 전화나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개정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선거운동에서 균등한기회 보장’내지‘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한 시간은 개정 공직선거법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이 여전히 금지되는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개정조항에 의할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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