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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6가소 77367 손해배상(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6
조회수 10774
첨부파일  [1]2006가소77367.pdf
 [2]판결요지(2006가소77367).pdf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고 할것이나, 원고의 일방적인 보수공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배상범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손해의 판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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