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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관세사 2차시험에서 일부 과목의 주관식 문항이 사설학원의 모의고사와 유사하게 출제된 사안에서, 특정 집단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상당수 문제를 출제한 것은 공개경쟁시험이 갖추어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아 출제행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점 결과에 따라서만 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0구합8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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