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3년)이 지난 상태에서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근로자 관계가 뒤늦게 인정된 사례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7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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