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가 문제된 사례에서, 대상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DCF 방식에 따른 비교거래의 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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