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업소 간 100m의 거리기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2021구합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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