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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당내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이 위헌인지(소극), 방조행위의 성립 및 방조범의 고의 유무(적극),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유무(소극) [대구고등법원 2020노580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 죄명 공직선거법위반방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890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노580 공직선거법위반.pdf

 

[판결요지]

 

1.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에 반하여 경선운동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방조의 형태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정범이 후보자 지지호소문을 작성하여 게재하는 데 이를 돕기 위하여 초안을 검토하고 추가할 내용을 조언한 것은 방조범에 해당한다.

 

3.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노580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 죄명 공직선거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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