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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05노468-1(분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3
조회수 10227
첨부파일  [1]2005노468_1.pdf
 [2]판결요지(05노468).pdf
피고인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전단 소정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것(속칭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인바, 명의대여여부는 피고인 회사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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