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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방공무원으로서 원고의 근무 경력, 원고가 처했던 업무 환경,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된 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의 직접적이고 반복적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19누55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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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소방공무원으로서 원고의 근무 경력, 원고가 처했던 업무 환경,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된 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고,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의 직접적이고 반복적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누55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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