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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피고의 보수규정은 피고가 **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인사관리규정 또한 교원의 호봉승급 및 호봉승급 제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보수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및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및 안내문, 종전 인사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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