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0노2101 판결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