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시판품조사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인증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인증취소처분의 전제가 된 시판품조사의 착수요건 부존재와 시료채취 대상 및 방법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2020구합5595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