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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례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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