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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자격취소를 규정한 법문언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법 문언을 해석하여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문화체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체계와 내용이 상이한 다른 법령의 자격취소규정 해석론을 체육지도사 자격취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최초의 판결(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뒤늦게 자격취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2021구합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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